합병(合倂 : Annexation)
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
필지(筆地 : Parcel)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
토지의 표시(土地의 表示 : Land Description)
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·지번·지목·면적·경계 또는 좌표
토지의 이용 : 꼭 알아야 할 용어
1. 갱지(건X, 공법규제) 2. 건부지(건○) 3. 공지 (건용 비운토지) 4. 공한지(장기방치) 5. 나지 (건X, 공·사법규제) 6. 농지 (전, 답, 과수원/농...
토지의 이동 (土地의 異動)
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
토지
토지란 흙,땅,토양 등의 지표를 말한다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로서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의 토지의 상하(=공중권과 지중권)을 포함한다
축척변경(縮尺變更 : Scale Change)
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
지적의정의
현행 지적법상의 지적의 정의는 “국가기관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법정 등록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·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계속하여 유지·관리...
지적소관청(地籍所管廳 : Competent Agency)
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, 「지방자치법」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...
지적기준점(地籍基準點 : Cadastral Surveying Control Point)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도지사”라 한다)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...
지적공부(地籍公簿 : Cadastral Record)
토지대장·임야대장·공유지연명부·대지권등록부(대장)·지적도·임야도(도면)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토지의 소유자등을 기록한 대장 및...
지번부여지역(地番賦與地域 : Parcel Number Area)
지번부여지역(地番賦與地域 : Parcel Number Area)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·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
지번(地番 : Parcel Number)
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
지목변경(地目變更 : Land Category Change)
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
지목(地目 : Land Category)
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
좌표(座標 : Coordinate)
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평면직각종횡 선수치(X, Y)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